[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에 나선다.
추적징수 전담팀인 ‘화랑 징수기동대’ 활동을 강화해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단행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이행을 전제로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김윤정 군 세정과 팀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군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선정해 지난해 체납액 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365 영치팀’을 운영해 체납 차량 275대를 영치, 1억4500만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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