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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주식을 공매도 주문"…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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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 조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장기간 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최초 차례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16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행했다.

A사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에서 작년 5월 중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대차를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를들어 A사의 ⓐ부서가 주식 100주를소유한 상태에서 동일 회사의 ⓑ부서에 주식 50주를 대여해준 경우 ⓐ부서는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주식 100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고, ⓑ부서는 대여한 주식 50주으로 매도 주문을 내 A사가 보유한 공매도 가능 주식은 100주이지만, 총 150주를 매도해 50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형식이다.

A사는 이로 인해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규명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 C도 위법행위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증권사 C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으며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이나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홍콩 소재 글로벌 IB인 B사는 2021년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9개 종목에 대해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적발 이후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건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증선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 2곳에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중이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필요시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 국내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같은 해 8월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한 뒤 총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93억7000만원,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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