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불 나서 할머니 대피시켰더니…"500만원 내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소방관들이 공무 수행 중에 폭행, 시비 등의 방해행위나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가 나 소방관이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가 보호자로부터 할머니가 넘어졌으니 치료비 500만원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한국사진기자협회]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원을 받았다는 소방관의 사연이 올라왔다.

소방관인 글쓴이 A씨는 화재 출동을 나가 불난 집의 옆집에 있던 할머니를 대피시켰다. 하지만 대피 과정에서 할머니가 스스로 걷다 넘어져,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A씨는 "할머니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인데 아들이 저를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며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만들었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를 끝까지 보살피지 않았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합의 안 하면 소송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바로 화재진압을 하러 갔다"면서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이웃집으로 대피했는데 저의 과실이 있냐"고 물었다.

또한 "본사에서는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사과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 치료비를 더욱 요구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들 분이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다"며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냐. 본사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처럼 소방관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수원시 한 119안전센터에 일부 주민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쏟아내고 이송을 거부하는 등 소방 활동 방해 건수가 193건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을 알아서 하라는 윗사람들이 더 문제" "대피 안 시켰다면 또 안 시켰다고 난리쳤을 사람들이다" "기껏 살려놨더니 돌아서서 뒤에 칼을 꽂는 답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 나서 할머니 대피시켰더니…"500만원 내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