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골키퍼 김정호(25)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김정호에게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강원 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한 게 밝혀졌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다"고 밝혔다.
김정호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김정호는 자고 일어난 11일 오전 클럽하우스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차를 몰고 넘어오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판명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생인 김정호는 개성고, 부산아이파크를 거쳐 2021년 강원 유니폼을 입었다. 강원 소속으로 총 9경기에 뛰었는데 올해는 출전 기록이 없다.
강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구단 모든 구성원이 반성한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구단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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