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건설 현장 환경 법규 위반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9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과 부과 과태료를 보면 2018년 24건, 7735만원, 2019년 16건, 3319만원, 2020년 28건, 8408만원, 2021년 33건, 5305만원, 2022년 15건, 3580만원,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64건, 과태료 1억52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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