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라고 밝힌 여성에게 술·담배를 사주는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해당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술·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라고 밝힌 여성에게 술·담배를 사주는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db7669758c696.jpg)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붙잡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고, 그 결과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를 포함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라고 밝힌 여성에게 술·담배를 사주는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7f1cd2ee82d29.jpg)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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