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약 1132억원이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571명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423명의 부동산 등 재산 압류뿐 만 아니라 전국 주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는 명단을 통보, 금융재산 조회, 압류, 추심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8월 말 기준 충북지역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청주시 499억원 △충주시 179억원 △음성군 161억원 △진천군 89억원 △제천시 71억원 △보은군 28억원 △증평군 24억원 △옥천군 24억원 △괴산군 23억원 △단양군 20억원 △영동군 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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