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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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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의성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82농가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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