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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음주 측정 부당”…측정 거부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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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4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8시11분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조회를 거쳐 A씨가 사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특정했다.

법원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A씨가 사는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을 누른 뒤 A씨의 미성년 자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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