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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구글·애플…방통위, 최대 68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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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에 각각 475억원·205억원 부과…사업자 의견청취·방통위 의결 거쳐 확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2022년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측은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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