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추석 연휴 첫날 여성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추석 연휴 첫날 여성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31ad47f4d601b.jpg)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휘발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승용차 총 3대가 불에 타 32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 C씨를 질투해 그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첫날 여성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같은 날 10시쯤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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