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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 유사강간하고…"죄일 것 같다"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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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 강간했다가 하루 뒤 자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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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잠든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깬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저항했음에도 힘으로 그를 제압한 뒤 유사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노래방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자수했다.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 했다가 하루 뒤 자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 했다가 하루 뒤 자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사건 다음 날 B씨의 의사 표현을 들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 강간을 했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도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를 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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