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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주장에…검찰 "총 36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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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련자 개인비리까지 포함하나"
"53명 기소·22명 구속...대규모 비리" 강조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범야권 주장에 대검찰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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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검 반부패부는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기각된 이후 '376회 압수수색'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다"면서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 시장실,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물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

검찰은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 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 요청(2022년 4월)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중 9명이 구속됐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백현동 사건은 2명 기소 및 2명이 구속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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