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추석 명절 보조금 놓치지 마세요"...누가 받을 수 있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등 대상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명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당일인 29일 경기도 고양시 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당일인 29일 경기도 고양시 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9일 정부24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동작구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2만 원씩 위문금을 지원한다.

강동구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하며,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명절 기간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명절 보조금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을 맞아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급 대상이 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추석 명절 보조금 놓치지 마세요"...누가 받을 수 있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