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 8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됐다. 그러나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 납부를 면제하는 등 감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만 면제액이 4259억 원에 달했다. 이는 통행료 전체 수입(4조2027억 원)의 10.1%에 해당한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공사의 명절(설·추석) 납부 면제·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은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한 푼도 보전하지 않았다고 민 의원실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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