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31)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따라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7b9950c317542.jpg)
29일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교정당국은 이씨에게 '30일 독방 감금' 처분을 내렸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한 뒤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이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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