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빗길에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제한 속도(시속 50km)를 넘긴 69.1km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사고를 피하기엔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선행 차량도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함께 고려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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