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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계 다녀" 앱으로 만나 거액 갈취한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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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피고인의 나이·범행 동기 고려하면 실형 불가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한국계 외국인이라 속여 호감을 쌓은 뒤 거액을 빼앗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을 빼앗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을 빼앗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그는 자신이 해외 가스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며 소개한 뒤 B씨와 1년간 연락하며 호감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에게 "선물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다. 불법이라 18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속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금 금액의 수수료 3%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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