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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논문 대필 혐의' 현직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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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필 받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심사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A씨는 서울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지도교수 B씨와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해 예비심사에 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검찰 출신이었다.

A씨 동생으로 당시 모 대학 교수였던 C씨도 B교수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대필한 논문 3편을 건네받아 법학학술지에 발표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1, 2심은 C씨 역시 A씨와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예비심사 논문 최종본 수정 주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A씨가 제출한 리포트 내용이 논문 일부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대한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도교수들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예심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작에 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지도교수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예심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대학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예심자료가 대작돼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유죄 인정의 증명책임과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상고한 C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 C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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