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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백 우려"…여야, 다음달 6일 '이균용 임명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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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더이상 미뤄선 안돼"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100여건도 본회의 처리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조기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법부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불발됐다. 문제는 이번 여파로 인해 대법원은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고, 현재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같은 인식을 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빠른 시일을 협의한 끝에 10월 6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못한 10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민생 법안은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 최근 사진 공개를 위한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노란버스 적용 예외 법안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홍 원내대표가 맡고 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와 함께 민생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이 있다"며 "법안 처리들은 함께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속 합의하면서 추가 현안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그걸 포함해 몇 가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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