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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우연히 본 남편의 외장하드, 그 안엔 낯뜨거운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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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낯 뜨거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살 딸을 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 시절과 결혼 초에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도 다퉜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낯 뜨거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고민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고 이혼까지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보냈다.

아내는 마지못해 이혼을 받아들였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다. 아내는 이후에도 남편을 한 번 더 설득했으나 남편은 이미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숙려기간을 갖던 아내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침대에서 나체로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받고 싶다.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또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아내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침대에서 나체로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을 때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등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라며 "사실상 부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라는 법원 판단을 인용해 "사연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등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입장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것을 부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라며 "사실상 부부관계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이혼 합의 후 위자료 명목의 재산분배를 한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이혼을 논의하면서 일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을 두고, 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거나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도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본인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과 함께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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