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와 25조 중 24조 1항 3호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은 헌재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의 궁극적 의도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다"면서 "국가가 이같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심판대상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과잉금칙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해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7명 중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봤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 도발로 초래되는 것인데 심판대상 조항은 북한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유남석 소장과 이미선·정정미 재판관 등 3명은 책임주의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심판대상 조항이 정한 결과 발생이 북한 개입으로 실현되기는 하지만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이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은 물론 과잉금지원칙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 등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2020년 12월29일 공포, 이듬해 3월30일부터 시행됐다. 접경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이 지속적인 남북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법 24조 1항 3호는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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