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4be5d006b18ac2.jpg)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벌금 납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줬다"며 "휘발유를 뿌린 후 흉기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만취 상태인 그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의 범죄조회를 한 경찰은 그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벌금 납부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됐을 때 벌금 납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현재는 A씨를 병원에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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