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신 금융당국은 대출을 늘리기 위한 대환대출을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점에 단계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만 가능하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은 시세 조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보금자리론과 중도금·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불가능하다. 보증서 기반의 모든 주택 유형의 전세대출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세대출의 95~97%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의 대출보증을 통해 실행하는 점을 고려했다.
19개(잠정) 대출 비교 플랫폼과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중개한다. 금융결제원은 필요한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들은 상품 비교 후 앱이나 영업점을 선택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2~7일에 걸쳐 심사를 통해 대환대출을 실행한다. 근저당권 설정·말소와 같은 업무 처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간소화한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합친 가계대출 잔액은 974조원(6월 말 기준)에 달하지만, 그간 대환대출은 상품 비교가 어렵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기회로 당국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이자 절감과 경쟁 촉진에 따른 2차 효과, 나아가 주거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
지난 5월 말부터 먼저 시행한 개인 신용대출의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15일 누적 기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총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평균 이자 절감 폭은 약 1.5%포인트(p) 수준이었다. 지난 15일 기준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소비자들의 상승 폭은 평균 34점이었다.
하지만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소비자 중 7~8%는 금리를 높이는 대신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례로 파악됐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당국은 빈번한 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필요시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대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율도 공시한다.
또한 대출이 특정 금융회사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사별로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해 대환대출 취급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방안은 없지만 월별 또는 분기별 관리 수준을 은행, 보험사, 감독 당국, 금융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 시행 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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