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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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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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