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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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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이시은 수습 기자]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KT 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KT 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시행될 의료법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것으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촬영 요청이 있으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은 거부할 수 있다.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힘찬병원]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힘찬병원]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의료기관의 장이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촬영 요청 처리 대장에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해선 안 되고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다.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등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기관은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최란 기자(ran@inews24.com),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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