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괴산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괴산군은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까지 버섯류 등 산림 내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10월까지 버섯류 등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사진=괴산군]

주요 단속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창희 정원산림과장은 “가을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객이 늘면서 임산물 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괴산=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괴산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