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괴산군은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까지 버섯류 등 산림 내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창희 정원산림과장은 “가을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객이 늘면서 임산물 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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