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음주 상태로 순찰차 등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는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체포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35889d2f990d4.jpg)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10여 km를 도주하고, 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경찰이 주차장 입구를 막자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또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에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순찰자 2대와 주민 차 16대 등 18대와 추돌해 파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