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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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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의혹…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총투표 의원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다. 찬성표 대부분은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로 보이지만 의석수(168석)를 상회해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도 일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차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유씨는 기소유예 처리됐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검찰의 대북송금 기소를 직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변호사 시절 유씨를 변호했던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1999년 '검찰 항명파동'으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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