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교회에 돈을 건넨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옥자 충북 괴산군의원(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평일 아침 교회에서 우유배달 가방에 헌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괴산군 한 교회에 30만원을 건넨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헌금 명목이었다”며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회 신도가 아니면서 돈을 기부했다”면서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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