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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대신증권, 라임투자자에 77%만 반환해야"…투자자 "대법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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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투자금 100%' 반환에서 일부 뒤집혀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의 77% 가량만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21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외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21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외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21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외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해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 김씨에 2억9995만원, 원고 박모씨에 2억7443만원, 원고 이씨에 8억1463만원, 원고 이모씨에 5억6534만원을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걷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총 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총 원고소가 25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형으로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펀드 판매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고소가(25억1499만원)의 약 77%에 해당하는 19억5436만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그간 판매사의 불법이 이렇게까지 크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어떤 법리로 2심 판결이 바뀌었는지(의문스럽다.)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으로 크게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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