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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신혼 6개월에 바림 피운 아내, 용서했지만 자꾸 생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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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혼 6개월 만에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를 용서한 뒤에도 수시로 문제 삼는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아이를 둔 결혼 3년 차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신혼 초 아내의 외도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아내는 결혼 6개월 만에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아내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는 '한순간의 실수였다. 용서해 준다면 직장도 옮기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빌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줬다.

하지만 이후 아내와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태어났지만 아내의 외도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와 다툴 때마다 과거의 외도 이야기를 들췄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아내 역시 언젠가부터는 '모두 지난 일 아니냐'며 남편에게 큰소리를 쳤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에게 의부증까지 의심받게 된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예전에 용서한 일이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 말이 정말인가.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도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부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권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혼인 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 상태가 돼도 전에 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배우자 외도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과격한 언행을 했다면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함부로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 배우자를 자주 괴롭히며 폭행한 사안에 대해 행위자 귀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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