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체포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시작된 표결은 4시 20분께 종료, 42분께 개표를 마쳤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手記) 투표로 실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안을 제출했으며 체포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입원), 박진 외교부장관(해외순방),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나섰으며 가결정족수는 148표였다.
앞서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은 전원 가결을 결정했다.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시대전환·한국의희망(각 1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20일) 이 대표는 병상 단식 중 페이스북을 통해 "가결 땐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에 부결표를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과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호소했으나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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