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김미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부산진성 고도지구제한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미연 의원은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그 오랜 역사를 인정받아 1972년에 부산광역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됐지만, 부산시는 동구의 소중한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동구 발전의 방해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1974년 7월부터 1975년 2월까지 문화재 복원사업을 진행한 후 문화재 주변 지역 보호 등의 이유로 1975년, 1985년, 1987년 세 차례에 걸쳐 고도지구를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자성대공원 주변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10m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 엄격한 건축행위 제한을 50년 가까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진성 주변 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행위 허가기준을 고도지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진성과 가장 가까운 1구역은 개별심의를 통해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인접한 2구역에 대해서도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각각 최고높이 8m, 12m 이하로 해 건축물의 재·개축만을 허용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과 고도지구 지정 구역이 중복되고, 그 목적 또한 중복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2015년부터 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을 잘못 활용하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연 의원은 “부산진성 문화재가 있는 구역을 1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거주 지역은 2구역 또는 3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부산진성 고도지구 제한을 해제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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