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다가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다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2e529dec9f007.jpg)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제판으로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다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사익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동영상을 찍는 사례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