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에 침을 뱉고 간 운전자가 세차비 1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차량이 침 테러를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당시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한 상태였고, 그는 관리실 페쇄회로(CC)TV를 통해 침을 뱉은 이를 찾아냈다.
그는 "상대방이 이중주차 때문에 출차가 불편하다며 제 차량에 침을 뱉었다. 관리실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니 통화하기 싫다고 해서,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대방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A씨에게 전화, 세차비 1만원을 준다며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합의금 10만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라고 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A씨는 "담당 형사는 괘씸하지만, 법으로 처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상대방은 나와 연락하기 싫어 자기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앤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은 지난 1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A씨는 차에 탈 때마다 (상대방이) 생각 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한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차량에 직접적인 파손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차비가 많이 들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도 될 수 있겠지만 물로 닦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상대방이 괘씸하다면 신고 말고, 형사 고소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차량에 침을 뱉은 상대방 측의 잘못도 있지만, A씨의 이중주차 또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A씨를 향해 "이중주차하고 억울하다고 신고하는 게 웃기다" "상대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중주차를 했으며 아침 일찍 출차하는게 정상 아닌가" "본인이 원인제공에 한몫했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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