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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여성 목졸라 끌고 간 남성…'은둔형 외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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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밤중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밤중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밤중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걷고 있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으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고,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수사기관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한밤중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한밤중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약자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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