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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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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원청 기업 상대 상시 쟁의행위 발생···사용자 손해배상청구도 무력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경총은 손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시적인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개개인별로 가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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