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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12세 어린이 매달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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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8~12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나선다.

도는 어린이 육아수당, 다둥이카드 이용권,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근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내년도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 8세가 되는 어린이부터 지급되며 순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어린이 육아수당은 6세까지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을 12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도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한 후 효과를 검토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 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1시간 단축 근로 시 최대 4개월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최근 3년 동안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1호를 배출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맘·대디 의료 및 상담바우처 등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증평군에서 시범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은 청주시까지 확대된다.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매니저 2인이 육아경력이 없는 초보부모 가정에 부모교육 및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보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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