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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권 침해 기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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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권 보호 4대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이같이 주문했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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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가 강한 어조로 발언한 배경은 지난 7월 서울시 서이초 20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사건이다. 이때부터 교사 단체 등이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일 대전시에서 40대 초등 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민심은 더욱 동요하고 있다. 숨진 교사는 지난 4년여간 악성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각종 민원에 시달려 왔다고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청주시에도 한 교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교육부의 교권 보호 4법 중 교원지위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은 팽팽하다. 교원지위법의 핵심은 교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교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생기부에 침해 사실을 기재하면 학부모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직위해제를 논의할 별도 심의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등의 내용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여당은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기에 새 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야당은 시·도 교육청에도 기구를 둬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제외한 채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5일 교육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런 입법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교권 보호라는 사회적 관심사가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깨는 노력을 하고, 어미 닭도 밖에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되기 마련이다.

교권 보호 역시 어느 한 당사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학생의 인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교사의 인권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교사로서 위엄을 갖출 수 없도록 하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래희망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피 직종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교사를 보호할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행태를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다수 대학이 입시에서 교권 침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 여야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인해 전국의 교사들이 다시한번 참담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 교권 보호 방안을 보강하기를 바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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