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본명 임나연·28)이 6억원 상당의 '빚투'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전 연인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트와이스 나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된 첫 솔로 앨범 '아이엠 나연(IM NAYEON)' 쇼케이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954d97c8ddc93.jpg)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빌려 간 6억여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트와이스 나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된 첫 솔로 앨범 '아이엠 나연(IM NAYEON)' 쇼케이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d898e55d3fe65.jpg)
A씨는 1심 판결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