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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육군 탄약창 토지, 적정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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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에서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도 촉구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육군 제6탄약창의 토지보상 문제 재조명과 개발행위 허가 규제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19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실군의원들이 육군 제6탄약창의 적절한 토지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실군의회 ]

임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1980년에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으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실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토지가 제6탄약창 외에도 35사단과 2대대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임실군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천안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해 임실군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실군의회는 특히 “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 보상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시 심의의 상대적 적용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실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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