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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등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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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혐의도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뒤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등 특혜를 성남알앤디PFV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임)를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정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대표는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 사칭' 논란에 휩싸였고,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는데 이 재판과 관련해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게 비용을 대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방북 추진비 300만달러도 김 전 회장이 대신 북측에 지급케 한 현의도 있다.

단식 19일차인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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