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퀵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퀵보드 공유 플랫폼에 이용자 운전면허 등록 확인 의무 부과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 과실 처벌 수위 엄격히 조정 △퀵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km 제한 등 전반적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퀵보드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대다수 플랫폼에서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퀵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지만 공유 플랫폼이 퀵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 점이 무면허 운전자 특히,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퀵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2만1052건으로 2021년 7166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전반기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1만3842건으로 하루 평균 76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2022년 퀵보드 교통사고는 2386건 발생했다. 이 중 26명이 사망, 268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36.8%, 부상자는 41.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사고의 47%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세 이상 20세 이하 피의자 수는 1060명으로 44.4%이며, 21세 이상 30대 미만은 648명으로 27.1%다. 30대 이하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1.5%로 가해 운전자 대부분이 30대 미만 청소년·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퀵보드 운전에 대한 안전 지침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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