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철 자전거 칸 안에서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이들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살해협박까지 가했다. 이에 할머니가 발작까지 했으나, 역무원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9일 경의중앙선에서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이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있다. [사진=YTN 캡쳐]](https://image.inews24.com/v1/8f0fa4eb4b9361.jpg)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자전거 여러 대를 지니고 안전모 등 자전거 장비를 갖춘 중장년층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한 할머니를 둘러싸고 "그만 가만히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 XX"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칸 목격자들은 입에 담기 힘든 살해 협박까지 나오면서 놀란 할머니가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열차 내 자전거 칸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자전거가 탈 수 있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20대 여성 A씨는 보다 못해 역 번호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무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번호로 전화해도 '알겠다'고만 하고 출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0분이 지나도 역 직원이 도착하지 않자 A씨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목격자인 20대 여성과 함께 결국 놀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다.
이후 승강장 비상 통화장치를 누르자 역 직원은 5분이 지나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A씨가 전철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자 "그럼 붙잡고 있었어야 했다"고 탓했다.
하지만 코레일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역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코레일에는 사법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대도 있어 합법적으로 난동범을 제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YTN 측에 "신고를 접수하고 전동차를 순찰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었다"며 "할머니가 이미 내린 뒤 순찰에 나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을 부르라고 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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