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KB손해보험이 자체 소송관리위원회에 친(親) 소비자 성향의 위원을 추가한다. 보험금 지급 뒤 발생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의 한 방법으로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확대하고 구성원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KB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보험사는 이런 기구를 자체 설립해 운영한다.
KB손해보험의 소송관리위원회는 법무 파트장, 송무 파트장, 소비자 지원 파트장, LOB(사업부)파트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을 주장할 위원이 1명 밖에 없다 보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B손보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고 위원회 규모를 6명으로 늘리고 소비자 정책 파트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송관리위원회에는 소비자 측의 위원이 2명(소비자 지원 파트장, 소비자 정책 파트장)으로 늘어난다. KB손해보험은 소송관리위원회 관련 변경을 위해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전후로 필수 사항 안내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받으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런 안내를 충분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앤다는 얘기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에 소비자파트 위원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 전후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소비자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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