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15층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건물 붕괴 등 전통적인 화재 외 손해도 보험계약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화재보험협회는 보험사가 단독 인수할 수 없다고 전달한 물건을 다른 손해보험사와 공동 인수한다.
상호협정 개정에 따라 화재보험 이력이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연립 및 다세대 주택 포함)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 담보 범위도 건물 붕괴 등 화재 외로 확대한다. 확대되는 담보는 풍수해, 급배수설비 누출 등 손해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험 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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