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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경영권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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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권 향배에 관심…법조계, '쌍방대리' 이슈 첫 판례로 이목 집중
민법·변호사법 상으론 '쌍방대리' 금지 vs 법원은 쌍방대리 인정에 소극적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주식매각 소송에 재계와 법조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굴지의 우유 브랜드 기업 경영권 향방은 물론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쌍방대리' 관련 대법원 판례가 최초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7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지났다고 결정한 후 본격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심리불속행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1·2심에서는 모두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졌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이 심리 속행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을 벗어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가처분을 포함해 1·2심 모두 남양유업 측이 패소했던 만큼 그대로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원식 회장이 제기한 쌍방대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국내 처음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쌍방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124조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31조에서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과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법 규정은 양측에 대한 법적 대리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일방으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획득한 법률 대리인이 상대방을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제2, 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쌍방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쌍방대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내린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쌍방대리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자산운용(소버린) 사이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부터, 최근 A 은행의 직원 횡령 사건까지 국내 소송에서 쌍방대리 논란은 지속 중이다. 다만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로펌들은 법망을 피해 '단순 자문'을 주장하며 금지된 쌍방대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남양유업 주식매각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쌍방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쌍방대리는 민법과 변호사법 등을 통해 명확히 제한하는 행위"라면서도 "지금까지는 구체적 판례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쌍방대리 행위에 대해 명문으로 제한하는 판례를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회사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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