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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의원, 부산 최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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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례 통해 치유농업 필요성 입증”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김태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구포 1·2·3, 덕천2)은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66회 북구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유농업 발전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뜻한다. 특히 의학·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김태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사진=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삶에 지친 도시인의 정신적 치유와 힐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치유농업은 소방관을 포함한 고위험 직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특히 인지기능 향상을 통한 노인층의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 등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실사례를 통해 치유농업의 필요성이 증명된 만큼 앞으로 여러 계층의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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