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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추석 대비 과대포장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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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백화점,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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